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아직도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 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은 계도기간(유예기간) 덕분에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유예가 종료되고, 2025년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니 지금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 나아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적용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2. 신고 대상과 예외 주택은?
✅ 신고 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해도 됨 (쌍방 동의 불필요)
- 공동 신고도 가능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
대상 주택 종류: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주거용)
❌ 신고 예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거 시설
- 공공임대주택 일부
- 가족 간 거래 등 일부 특수한 경우
3. 신고 시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금액 변경, 계약 갱신, 해지 시도 변경일 기준 30일 이내
늦어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4. 전월세 신고방법 (간단 정리)
🏢 오프라인 신고
- 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지참
🌐 온라인 신청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정부24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필요서류
- 계약서 사본 (사진 또는 스캔본 OK)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주소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
5. 유예기간 종료 후, 과태료 주의!
- 2025년 1월 1일부로 과태료 부과 시작
- 신고 누락 시: 4만 원 ~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 시: 동일하게 과태료 대상
✅ 반면, 신고를 정확히 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세입자 보호 효과까지!
📌 마무리 정리
전월세신고제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하지만 신고하면 권리 보호!
-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
- 2025년부터 유예 없이 과태료 부과
-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로 분쟁 시 유리
👉 지금 계약하셨다면 늦기 전에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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