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며,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배경
2000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2001년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과거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생계유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국가로부터 다양한 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입니다. 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및 금액
급여 종류기준 | 중위소득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30% 이하 | 매달 현금 지급 (기초 생활비 보장) |
의료급여 | 40% 이하 |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주거급여 | 48% 이하 |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 50% 이하 | 학용품비, 입학금 등 교육비 지원 |
📌 급여는 가구 수, 소득인정액,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부는 복수 수급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 예: 금융재산이 많을 경우 실제 소득이 없어도 수급 불가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
- 점차 폐지 추세로, 본인 중심의 자격 판정 강화
3. 가구원 수별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가구 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유급여 |
1인 | 약 656,000원 | 875,000원 | 1,050,000원 | 1,094,000원 |
2인 | 1,090,000원 | 1,453,000원 | 1,743,000원 | 1,819,000원 |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필요, 간편한 비대면 접수 가능
🗺️ 급여별 차이 및 혜택
- 생계급여: 매달 지급, 현금으로 직접 수령
- 의료급여: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 주거급여: 임차료는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 교육급여: 연 1~2회 지급, 대상 학생 직접 수령
🎁 부가혜택: TV 수신료 면제, 도시가스·전기요금 할인,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감면혜택도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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