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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보조금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적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은?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지급액의 5% 감액)
📝 신청 방법은?
- 모바일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 대리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대리 신청 요청
💸 지급 시기와 금액은?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예정
-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세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4년 귀속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는가?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 신청 기간을 확인했는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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